지방행정의 기관구성 형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설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지방의회라는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기관통합형(과두내각제)과 두 기능을 각각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분담시키는 기관대립형(도지사중심제)이 그것이다. 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주민직선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지방의회만 주민직으로 하느냐에 있다. 기관통합형은 의원내각제, 기관대립형은 대통령 중심제와 비슷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기관구성의 일반적 형태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이란 기관단일형 또는 의회형이라고도 하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가 의결 내지는 입법기능과 함께 집행기능까지 담당하는 형태로 지방행정에 있어서 모든 권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형성된 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3) 장단점
기관통합형은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주민의 대의기관에 집중시킴으로써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에 적합하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이 없어져 지방행정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위원회형은 소속위원의 분담 집행제로 경제적인 점도 있다. 반면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를 몇가지로 분류하면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관통합형
⑴의회형(council type)
이는 영국을 위시하여 영연방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가 입법기능과 행정집행기능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있어서 제기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의 문제는 사실 기관대립형 제도 자체의 문제이자 강시장-약의회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1) 이론적 · 제도적 접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정치적 · 행정적인 갈등과 조정의 문제는 기관통합형하에서는 발생하지 않
지방정부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보통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방정부의 모든 결정기능을 행사하고 통제함
- 한 위원은 시장으로 지명되고 다른 위원들은 그 시의 행정부국을 지휘, 감독함
- 5명의 위원은 정책을 집행할뿐만 아니라 결정하기도 함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집행제로 경제적인 점도 있다.
반면 행정집행을 총괄할 책임자가 없어 통합성에 문제가 있고 행정집행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없고 행정집행이 정치와 밀접히 연관됨으로써 독자성과 전문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Ⅲ. 기관대립형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
행정기능을 수행해 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의 장을 겸직하여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란 용이치 않다. 특히 기관통합형은 위원회와 같은 기관구성을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회 간의 업무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집행 책임자의 부재가 나타날 수 있 다.